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 연장·야간수당은 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7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직 연장·야간수당은 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공장 또는 광산의 별표상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공장 또는 광산의 별표상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직종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며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동 직종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78 (<time datetime="1998-04-29">1998.04.29</time> 회신), "생산직 연장·야간수당은 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36)
원 제목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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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