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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49회신일 2000.02.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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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이미 낸 농어촌특별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추징사유가 생겨도 당초 양도자에게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9 (2000.02.29 회신), "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1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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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