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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사업용 공급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 관련 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관련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22, 2000.6.30 및 부가46015-1594, 2000.7.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2, 20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채무자 또는 경매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22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 부가46015-1594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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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87 (<time datetime="2000-12-11">2000.12.11</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67)
- 원 제목
- 경매를 통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