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3회신일 2000.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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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4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 2000.2.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87, 2000.2.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3 (2000.03.04 회신),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39)
원 제목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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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