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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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발행정보를 관리·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원이 유가증권 발행정보를 관리한다. 이를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여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3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12)
원 제목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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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