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발행정보를 관리·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원이 유가증권 발행정보를 관리한다. 이를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여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7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3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12)
- 원 제목
-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