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합계표에 기재해 공제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2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67)
원 제목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