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계신고하면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신고하면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잔존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다음 연도 추계신고가 일시환입 사유인지 물었다.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잔존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19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19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그 사업자가 19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잔존투자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잔존투자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자가 19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잔존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잔존투자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92 (<time datetime="2000-06-29">2000.06.29</time> 회신), "추계신고하면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39)
원 제목
소득세 추계신고시 직전년 손금산입 한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