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느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93회신일 2000.05.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느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4

’99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가 해당한다.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를 위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의 이행 시점을 물었다. ’99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가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이행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란 ’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3 (2000.05.24 회신), "어느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36)
원 제목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장부 비치ㆍ기장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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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