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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도 면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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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까지 해당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와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해당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청소비를 포함해 징수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일반관리비에 같은 별표 제2호의 청소비와 유사 비용을 포함해 징수하면 해당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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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5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도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23)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