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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상가홍보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료 외에 일시불로 받은 상가홍보비 등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과세기간 이상 임대하고 임대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선불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외에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의 금액을 상가입점 시 일시불로 받는다. 해당 금액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외에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임차인에게 일시불로 받고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각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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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1 (2001.06.12 회신), "반환하지 않는 상가홍보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13)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료외 상가홍보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