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위탁업무 대행 대가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단의 위탁업무 대행 대가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래 과세되지만 ’98.3.2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과세되지만 ’98.3.2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모든 대가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98.3.2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여부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재정경제부령 제10호)의 개정으로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지방공단이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재정경제부령 제10호)의 개정으로 ’98.3.2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1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지방공단의 위탁업무 대행 대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9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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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