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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별도 서비스 요금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되고 별도 서비스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부담하는 별도 서비스 요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되고 별도 서비스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와 세탁서비스 등은 객실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다. 객실요금과 별도로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등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7, 2001.7.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객실요금과 별도로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등의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한다.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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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5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호텔의 별도 서비스 요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55)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