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분 분양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640회신일 2000.12.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분 분양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8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고 분양예정금액 비율로 공사원가를 배분할 수 있다.

신축상가를 부분 분양할 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와 지급이자 배분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고 분양예정금액 비율로 공사원가를 배분할 수 있다. 일시 임대 부분의 준공 후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부분적으로 분양하며 용도별·층별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다. 미분양 상가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분양될 경우 용도별, 층별로 분양가액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금액의 비율에 의해 배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분양될 경우 용도별, 층별로 분양가액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수입) 금액의 비율에 의해 공사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안분계산은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1313, 1999. 4.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13, 1999.4.9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 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부분적으로 분양할 때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결정 및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지급이자의 안분방법.

회답

1.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분양되고 용도별·층별로 분양가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해 공사원가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2.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 후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313 미분양상가 일시 임대 시 이자를 어떻게 안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40 (2000.12.28 회신), "부분 분양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25)
원 제목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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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