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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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지급하거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원이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사례금·당첨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지급하거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할 때 원천징수한다.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사업자가 사이트 회원과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한다. 적립 한도 내에서 사례금이나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물품가액 결제에 사용하게 한다.
질의요지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등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사이트 회원이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사례금ㆍ당첨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
회답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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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695 (2001.11.15 회신),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08)
- 원 제목
-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 등록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