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이버머니로 지급한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1.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12.20

해당 지급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하거나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지급하는 사례금·당첨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하거나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한다. 인터넷사이트 회원이나 추첨권·온라인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한 사이버머니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12.20 · 미확인 · 서이46013-10783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지급하는 사례금·당첨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하거나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한다. 인터넷사이트 회원이나 추첨권·온라인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한 사이버머니가 전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11.15 · 미확인 · 소득46011-10695

회원이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사례금·당첨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지급하거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할 때 원천징수한다.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