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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결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사용액은 전액 카드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자금 저리대여 이익과 특별공제 대상 비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사용액은 전액 카드 소득공제가 된다. 의료비와 사교육비 외의 특별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과 同 居住者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서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동 법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법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자에게서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 구분
2.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금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사용자에게서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2.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전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특별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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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2 (<time datetime="2000-01-03">2000.01.03</time> 회신), "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결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84)
- 원 제목
- 근로소득특별공제 및 학원 등의 사교육비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