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여 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여 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내국인 대여 소득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면제하며 외국인 대여는 5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條에서 "特許權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소득을 얻는다. 최초 대여 시점과 대여받은 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는 소득세를 면제(외국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 12. 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는 소득세를 면제(외국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여부.

회답

· 1999. 1. 1 이후 최초로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998. 12. 31 이전 내국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 1998. 12. 31 이전 외국인에게 대여한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36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73)
원 제목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로열티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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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