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78회신일 2000.06.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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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1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조정계산서 기재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8 (2000.06.21 회신),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96)
원 제목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조정계산서상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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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