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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어떻게 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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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신제품·신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연구개발비인지와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자산계상 및 상각 여부.
회답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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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3 (2000.01.15 회신), "연구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83)
- 원 제목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자산계상 및 상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