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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종업원주식구매제도로 받은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따라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하여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약정 조건이 성취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하여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약정 조건이 성취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주식구매제도로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하여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약정 조건이 성취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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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57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42)
- 원 제목
-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하여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