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사업자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9회신일 2000.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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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7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신고 시 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1999년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였다. 1999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9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9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9 (2000.03.07 회신), "개인사업자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81)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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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