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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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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신고 시 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1999년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였다. 1999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9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9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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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9 (2000.03.07 회신), "개인사업자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8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