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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개발 분야 연구의 대가로 받은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장기군의관이 받은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개발 분야 연구의 대가로 받은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의학 발전을 위해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 분야를 연구하게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지급액 중 일부는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위 호의 의견조회에 관하여는 귀과의 질의회신(법인46013-1070, 97.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70, 1997.04.16
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 분야 연구를 맡기고 지급한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3-1070, 1997.04.16을 참조합니다.
군의학 발전을 위해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070 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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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9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군의관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41)
- 원 제목
-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