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사고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사고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면 불산입하고 관리자의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라면 산입할 수 있다.

의료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면 불산입하고 관리자의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사고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관리자로서 주의책임을 다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596 ‘99. 4.

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사고 합의금 등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40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의료사고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33)
원 제목
의료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