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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시 시가초과액에 종합소득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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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처분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고가양도한 시가초과액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처분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시가초과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였다. 시가초과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처리한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고가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시가초과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결정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4137 심판결정201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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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50 (1999.08.24 회신), "고가양도 시 시가초과액에 종합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82)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