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거래의 일반가격을 적용하고 그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 적정임대료를 묻는 사안이다. 유사 거래의 일반가격을 적용하고 그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에 적용할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 개인 소유 건물을 법인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릅니다.

그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36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62)
원 제목
과점주주 개인소유 건물을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적정임대료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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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