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는 원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는 원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시 소유 토지의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도로개설비를 부담한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금액을 지출하였다. 다만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게 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당해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게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당해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건설·분양 법인이 시 소유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비를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2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는 원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32)
원 제목
건설업체가 시 소유토지의 진입로 도로개설비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