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 보조금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2회신일 2001.03.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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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면 해당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면 해당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 잔액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국가 귀속 사실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관리한다.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3호)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3)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제1차, 제2차 보조금 교부대상자에 대한 설명, 계약서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등 해당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 2),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보조금 교부대상자에 대한 설명, 계약서 및 거래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2 (2001.03.14 회신), "위탁 보조금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54)
원 제목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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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