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9회신일 2001.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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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6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자산수증익으로 보전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9 (2001.02.26 회신),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15)
원 제목
자산수증익으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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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