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자산수증익으로 보전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9 (2001.02.26 회신),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15)
- 원 제목
- 자산수증익으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