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학교법인이 전화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91회신일 2001.12.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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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1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오징수된 전화세에 대해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했다.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가 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46430-143 (2001.12.19) 참조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오징수된 전화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비46430-143(2001.12.19)을 참조한다.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91 (2001.12.21 회신), "학교법인이 전화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88)
원 제목
전화세 환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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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