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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전화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오징수된 전화세에 대해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했다.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가 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46430-143 (2001.12.19) 참조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오징수된 전화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비46430-143(2001.12.19)을 참조한다.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43 과오납 전화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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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91 (2001.12.21 회신), "학교법인이 전화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88)
- 원 제목
- 전화세 환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