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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전화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달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전화사업경영자가 과오징수해 납부한 전화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달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다. 사용료 경정으로 세액이 변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 달 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구전화세법 §5 ①) 또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고자 고지한 후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3)
따라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음.
이유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징수하며, 사용료 고지 후 경정결정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되면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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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3 (<time datetime="2001-12-18">2001.12.18</time> 회신), "과오납 전화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85)
- 원 제목
-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세 과오징수ㆍ납부한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