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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저온보관고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이 저온보관고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시행규칙상 저온보관고에 포함된다.

자연산 송이용 저온보관고와 냉방시설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시행규칙상 저온보관고에 포함된다. 질의 시설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산물인 자연산 송이를 보관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저온보관고와 온도조절용 냉방시설장치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산물(자연산 송이)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보관고 및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시설장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별표5의 1에 규정하는 저온보관고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산물(자연산 송이)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보관고 및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시설장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호 및 별표5의 1에 규정하는 저온보관고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산 송이 보관용 저온보관고와 온도조절용 냉방시설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산물(자연산 송이)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보관고 및 냉방시설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호 및 별표5의 1에 규정하는 저온보관고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5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송이 저온보관고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35)
원 제목
저온창고 및 냉방시설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