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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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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작성 방법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문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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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1 (2000.12.27 회신), "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22)
- 원 제목
- 청산중인 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