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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인쇄시설로 출판해도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기획한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에 포함된다.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출판업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기획한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도서를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발행한다. 발행한 도서를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출판업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직접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발행한 뒤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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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99 (1999.12.14 회신), "타인 인쇄시설로 출판해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11)
- 원 제목
-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출판업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