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81회신일 2000.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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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이용객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으면 관련 비용은 손금이다.

법인이 구입한 1년 소멸성 골프회원권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으면 관련 비용은 손금이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년 소멸성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카드 고객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다. 법인은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골프회원권(1년 소멸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카드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골프회원권(귀 질의의 1년 소멸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귀 질의 ○○카드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년 소멸성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해당 골프회원권 구입 관련 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81 (2000.12.04 회신), "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2)
원 제목
소멸성(1년)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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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