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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에 둔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품 전량을 납품받고 기계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중국 현지법인에 설치한 자기 소유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생산품 전량을 납품받고 기계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그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했다. 현지 임가공업체가 기계로 생산한 제품을 법인이 전량 납품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1596,2000.07.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96, 2000.7.18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 현지법인에 설치한 자기 소유 기계장치가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96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기계도 감가상각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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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48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중국 현지법인에 둔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80)
- 원 제목
- 중국 현지공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