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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해 손금에 넣지 않은 운용리스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리스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법인이 자산을 리스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법인세법 통칙 2-3-57…9에 의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이 리스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방법
회답
1.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자산을 리스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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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6 (2000.11.30 회신), "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5)
- 원 제목
- 운용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의 손금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