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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납부한 법인세분 방위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 납부한 법인세분 방위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원천징수된 방위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청산신고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분 방위세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된 방위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종전 방위세법 부칙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1991.1.1. 이후 종료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분 방위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청산신고 과정에서 그 세액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1991.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 부칙 제13조에 의거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원천징수된 법인세분 방위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법인22601-263, 1991. 2.

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63, 1991.2.9

법인의 1991.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는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 부칙 제13조에 의거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원천징수된 법인세분 방위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청산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 신고·납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의 1991.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 원천징수에는 종전의 방위세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분 방위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3 법인세분 방위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환급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74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중간 납부한 법인세분 방위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5)
원 제목
잔여재산가액확정 후 청산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신고ㆍ납부한 방위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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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