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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방위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1.01.01 이후 종료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와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방위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가 1991.01.01 이후 종료한다. 법인세분 방위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부칙 제13조에 의거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 원천징수된 법인세법 방위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세의무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이미 징수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부칙 제13조에 따라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법 방위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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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법인세분 방위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61)
- 원 제목
-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