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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후 빌린 자금도 인정이자 제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법인이 취득자금을 대여하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 본인의 자금으로 먼저 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은행차입 등 본인의 자금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먼저 취득한다. 그 후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조합원에게 대여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이 그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의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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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58 (2000.11.23 회신), "주식 취득 후 빌린 자금도 인정이자 제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39)
- 원 제목
-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