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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신축 포기 시 설계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은 건축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호텔 건축계획 취소 전에 지출한 설계비 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은 건축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와 관련 비용을 지출한 뒤 계획이 취소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와 관련 비용 등을 지출했다. 해당 비용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후 건축계획이 취소됐다.
질의요지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 및 관련비용 등을 지출한 후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 및 관련비용등을 지출한후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지출한 비용등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포기한 경우 이미 발생한 호텔설계비 등의 손금계상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 및 관련비용등을 지출한후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지출한 비용등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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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4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호텔 신축 포기 시 설계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40)
- 원 제목
- 관광호텔 신축사업의 포기 시 기 발생된 호텔설계비등의 손금계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