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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인 지급이나 무약정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업 관련 판촉물을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특정인 지급이나 무약정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와 직접 관련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판촉물 비용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인에게 판촉물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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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8 (<time datetime="2000-11-13">2000.11.13</time> 회신), "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1)
- 원 제목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판촉물 지급비용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