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으나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28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회신), "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77)
원 제목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그 사업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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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