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했다.

질의요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그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상환하는 경우 미산입 잔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98.12.31 개정전의 것)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 전에 이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0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 (<time datetime="1999-01-09">1999.01.09</time> 회신),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27)
원 제목
외화장기차입금을 상환했을 경우 환율조정계정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