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79회신일 1999.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4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공병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관련된 미회수 공병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공병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공병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는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범위에서 결산상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 및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취득하였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반환되지 않은 용기보증금 잔액과 회수되지 않은 공병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 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류 및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결산에 반영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반환 용기보증금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회수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 및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입니다. 그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범위 내의 금액을 결산에 반영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 총잔액에 용기 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9 (1999.11.24 회신), "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22)
원 제목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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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