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는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23회신일 1999.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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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는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8

화단 조성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공장부속토지의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단 조성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정원수와 식재비용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공장 완공 후 공장부속토지 안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1은 관련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공장부속토지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등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경우 공장부속토지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출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및 식재비용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의 처리.

2. 공장부속토지 내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 및 식재비용의 처리.

회답

1.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2. 화단 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정원수 및 식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3 (1999.11.08 회신), "공장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는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04)
원 제목
신축공장 완공 후 공장부속토지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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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