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50회신일 1999.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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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재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재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별표5〕〔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별표5〕〔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50 (1999.10.29 회신),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96)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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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