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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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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상 특별상각 대상이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기계장치를 재평가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자산이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516 심판결정2001.03.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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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7 (1999.10.28 회신), "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95)
- 원 제목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