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내국법인이 국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외토지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국외토지등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취득가액 2. 국외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외화 환산 방법.

회답

해당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46 (<time datetime="1999-10-18">1999.10.18</time> 회신), "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86)
원 제목
내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