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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 유류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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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외정유사로부터 항행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 유류중개업자의 알선으로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국내 유류중개업자가 알선한 국외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유류는 항행 중인 선박에 사용되며 국외에서 공급되었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내 유류중개업자가 알선한 국외정유사로부터 항행중인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항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내 유류중개업자가 알선한 국외정유사로부터 항행중인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국외정유사에서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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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7 (2000.10.05 회신),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 유류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14)
- 원 제목
- 외국항행사업자가 알선업자를 통해 국외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