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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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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4 (2000.09.19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84)
- 원 제목
- 법인이 국가소유 도로의 도로보수 무상제공시 도로보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